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당초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했으며, 그 해 382대를 지원했었다. 도청에선 지난해에 1억 원을 편성했었으나 제주도의회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켜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었으나, 올해도 1억 원 편성에 그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규모가 줄었다.
전기자전거 구매 대상은 제주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이다. 선정자는 반드시 제주도 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구매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도외에서 구매한 건 인정되지 않으며, 파스(PAS:Pedal Assist System, 페달을 움직여야 작동하는 방식) 방식의 전기자전거만 해당된다. 전동 전기자전거나 페달 및 전동 겸용 전기자전거 역시 구매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조금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제주도 15분도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64-710-4739), 이메일(houny777@korea.kr)로 접수 가능하다.
김필용 기자 codeplus@naver.com